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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추행혐의
    카테고리 없음 2022. 5. 19. 06:08

     

     

    사건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점으로 선정되는 부분은 증거의 유무라고 했어요.

    자신의 억울함을 말로만 표현한다면 상대방도 거기에 대립되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어느 쪽의 진술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명확한 사실과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이해를 도울 증거자료를 필요로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개인적인 특정 장소에서 다수가 아닌 단둘이 발생하는 성범죄의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하지만 성범죄는 피해신고 내용만 있어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예외성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본인의 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강제로 신체를 만지거나 비슷한 행위를 하는 경우

    강제추행으로 구분돼 강력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에게 폭력적인 행동이나 위협을 포함해 물리적인 힘을 통해

    성적 가해를 한 경우를 말하며 형법 기준에 따라 죗값을 받는다면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제약과 패널티를 안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추행범죄는 당연히 저지르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고의성이 없고 아주 조금 스쳤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면

    신고를 해서 피의자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만약 본죄의 처벌이 확정된다는 판결을 받으면

    1500만원 이상의 벌금형과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침해자가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되어 옥살이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점은

    스킨십으로 인정받을 만한 인체를 만지는 행동에 동의하고 있느냐고 했어요.

    서로의 합의점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신체를 만지는 행동을 하는 경우, 방어하거나 회피한 것이 아닌 경우

    묵시적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해독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 부분을 인지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반항할 수 없을 정도로 폭행하거나 협박 등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강제추행한 당사자의 형벌을 촉구하는 사건은

    정확한 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확인해 보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예측할 수 없을 때

    순간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그 자체만으로 일종의 폭력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어요.

    가슴, 엉덩이 등 민감한 부위를 원하는 대로 만지면

    강제추행죄명으로 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했어요.

    억울하게 강제추행 범죄자로 처벌받게 된 예를 통해 말씀드립니다.

    임씨는 요즘 업무관련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기분전환 목적으로

    친한 친구를 만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술집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이후 술집 안 화장실로 이동하다가

    본인을 스치고 지나가는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시 술집에는 CCTV가 설치돼 있었지만 두 사람이 스쳐가는 장면만 보이고

    당시 상황에 대해 명확한 증거자료나 목격자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신고한 여성이 원심에서는 안개증을 감지하고,

    거절 의사를 표명했다는 태도가 일관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인정받아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심에서는

    임씨가 죄를 인정하지 않고 뉘우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아

    6개월 실형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임씨의 배우자는 억울한 사연을 알리는 국민청원 글을 올려

    세상 일이 알려지면서 선처를 받게 돼 억울함을 풀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전과가 없고 초범이며 위법행위가 중대하지 않다는 점을 볼 때

    실형 판결은 지나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감형처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찰나의 순간에 벌어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주장만을 인용하여 전과가 없었던 임씨에게 실형이 선고된다는 사실에

    다수가 충격을 받고 소리내어 집단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사례와 관련된 조항의 특별한 성질상 실상 불쾌감을 느끼는 난행이 있는지,

    완력으로 반항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씨의 경우 술에 취한 상황도 아니고

    실수로 엉덩이가 닿았다는 의견과 번복해버려서

    진술의 신빙성이 많이 떨어졌다고 했어요.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수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

    개인적인 자신의 견해만으로 입장을 풀고 반박하는 것은

    너무 힘들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이러한 이유로 해당 범죄에 관여하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따른

    해결책을 찾는게 현명하다고 했어요.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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